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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특화사업 신청안내

by 나내바 자기계발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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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① 하드웨어 : 하드웨어 임차비, 기존장비 고도화를 위한 부품재료비
② 소프트웨어 :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

 

지원규모 

 

업체당 4천 2백만원

 

스마트공방 지원사업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지원절차

 

사업공고(중기부, 공단) → 선정평가(서류, 현장) → 협약체결(공단 ↔ 소공인 ↔ 공급업체) → 사업수행(소공인) → 사업비 정산(공단↔소공인) → 결과보고(공단←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신청접수

 

플랫폼 방문하기

 

소상공인24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수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가점사항

 

백년소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첫걸음 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여성기업 우대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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