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금자리론 개편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제동 된다. 금리 급증세가 이어졌던 2023년과는 달리, 2024년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여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회복하고 있다.
1. 보금자리론 공급규모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조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 자금수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디딤돌)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하여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을 하며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소득여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
구분 | 일반 | 신혼부부 | 1자녀 | 2자녀 | 3자녀 | 전세사기 피해자 |
소득 | 7천만원 | 8.5천만원 | 8천만원 | 1억원 | 1억원 | 제한없음 |
주택가격 | 6억원 | 6억원 | 6억원 | 6억원 | 6억원 | 9억원 |
대출한도 | 3.6억원 | 3.6억원 | 3.6억원 | 4억원 | 4억원 | 4억원 |
LTV | 70% | 70% | 70% | 70% | 70% | 100% |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100bp까지로 이전 80bp보다 확대된다. 전세가기피해자의 경우는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구분 | 기본금리 | 전세사기피해자 | 장애인 | 디지냐 | 디믄허ㅣ | 한부모 | 신혼가구 | 신생아 가구 |
저소득 청년 |
우대폭 | - | 100bp | 70bp | 70bp | 70bp | 70bp | 20bp | 20bp | 10bp |
적용금리 | 4.2-4.5 | 3.2-3.5 | 3.5-3.8 | 3.5-3.8 | 3.5-3.8 | 3.5-3.8 | 4.0-4.3 | 4.0-4.3 | 4.1-4.4 |
2. 2024년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서가 필요하다. 올해 들어서 개편된 내용은 금리와 전세가시 피해자를 위한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다. 기존의 소득과 관련해서 비용에는 변경이 거의 없지만 전세가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라도 해도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한도는 5억에서 3억 5천으로 변경되었으며 금리는 0.3% 이하 하였고 중도상환수수료가 0.7%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전신용자에 대해 2025년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의 보금자리론 대비 콘폭으로 인하하여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를 적용한다.
이용기간
만기 10-50년이다. 50년 이상 장기모기지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40년 만기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
-50년 만기 - 24세 이하(신혼부부 39세)
3. 보금자리론 심사 시 준비서류(공사관할지사)
1. 신분증(배우자 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원
4.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서
5.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4. 보금자리론 대출시준비서류(금융기관 영업점)
1. 주민등록등본
2. 인감증명서(대출용)
3. 신분증
4. 부동산 등기권리증